무토지

무토지

3 견해
브라질 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MST)가들은 공장의 유휴지를 점거한다. 그곳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화학비료로 길러진 사탕수수가 아닌, 직접 제작한 유기농 약품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한다. 이를 빈곤한 상황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며 토지를 둘러싼 문제를 알린다. 이들은 석유와 곡식을 운반하는 철로를 막고, 토지소유자이자 기업식 농업 생산자인 의원 집 앞까지 찾아간다. 그리고 이들을 공격하는 자본과 공권력의 감시에 맞서기 위해 점거한 땅에 망루를 손수 짓는다. 비어있던 땅은 사람의 손을 타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간다. (2020년 제24회 서울인권영화제) 브라질은 1%의 대지주들이 45%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가 필요한 농민들은 브라질 전체 인구의 37%나 되지만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 미만이다. 이는 1965년 군정의 군사쿠데타 통치로 인해 생겨난 토지법 때문이었다. 토지법은 비어있는 땅에 ‘합법’의 이름으로 주인을 붙였다.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쫓겨났고, ‘합법’적인 토지소유자들은 그곳에 대규모 농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소작농의 형태로 농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거나 파종, 추수와 같은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만 일할 수 있었다. 농민들이 기업에 속해 생산한 농작물 대다수는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다. 사탕수수 최다 수출국 브라질은 이름을 떨치지만, 기아와 빈곤으로 시달리는 농민과 노동자는 가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MST(무토지농촌노동자운동)는 1984년부터 농지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에 정치인들은 농지개혁을 약속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지주이자 자본가인 가운데, 현 정권에서는 토지와 주거에 대한 시위를 테러로 규정한다. 국가와 공권력은 법의 이름으로 이들을 삶터 바깥으로 내모는 일에 더 집중했다. 노동자와 농민들에겐 단 몇 초 만에 광활한 밭에 약품을 뿌리는 기계, 투기 목적으로 땅을